법률
폭행 처벌불원서 작성 후 쌍방을 주장하는경우
단순폭행으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고 추후에 피의자가 쌍방을 주장하여 고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처벌불원서에 어떻게 내용을 적어서 쌍방주장을 못하도록 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쌍방사건은 상대방이 피해자인 사건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작성하는 처벌불원서만으로는 어렵고, 상대방도 처벌불원의사를 기재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합의로 인해 서로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정도의 내용을 기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한 후에 고소하는 걸 문제 삼지 않으려면 결국 해당 사건에 대해서 상대방 역시 더는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점을 포함하면 되는 것으로 보이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쌍방 폭행에 대해서 양 당사자가 모두 저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