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4명정도 있는데 4년정도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때까지 연차수당을 지급을 안했는데
만약 신고를 한다면 4년치 연차수당을 전부 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연차휴가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3년간은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정확한 연차발생시점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하겠지만, 대부분은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가 적용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 및 수당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사용기간이 1년이고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면 휴가권은 소멸하고 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연차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임금채권에 적용되는 3년의 소멸시효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으로 전환됨 시점 기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당은 전부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3년이 경과한 수당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 자체가 소멸된 경우이므로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의 부분은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 시점에서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예컨대, 21.01.01.에 입사하였다면
22.01.01.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였다면 23.01.01.부터 사용자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시점부터 소멸시효 3년이 기산되며 소멸시효가 도과 되지 않은 연차수당은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