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본인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소방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조건이 있나요?
본인 명의로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의무적으로 소방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소방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건물주 본인만 받아야 하나요?
건물주 가족이 대신해서 받아도 되나요?
건물 층 수나 면적과 상관없이 건물 등기되어 있으면 무조건 받아야 하나요?
소방교육을 받아야 하는 건물의 종류도 있나요?
소방교육은 매년 받나요?
소방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있나요?
있다면, 한번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계속 교육은 받아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모든 건물은 소방교육은 필수 입니다.
건물주가 받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서 받는 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자격을 취득후 건물관리자가 되었다면, 2년에 한번씩 한국소방실무자 재교육을 들으면 되고,
소방안전관리자는 관리자로 선임된 이후 6개월이내 이후, 2년마다 재교육받으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한국소방안전원에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