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방세 환급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지방세 환급은 5년 기준이라고 알고 있는데
2021년까지 전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오늘은 25년 1월 13일 이니 21년 1월 14일까지만 환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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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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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입니다. 종합소득세 지방세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현재 시점으로는 19년 귀속분까지 경정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