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전화하는 사람을 찾고 싶습니다.

약 10년 이상 잊을만하면 새벽에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전화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화오는 빈도는 1년에 약 5~10회인 것 같습니다(몇개월에 한번씩).

안받거나 거절하면 받을때까지 전화가 오구요. 받으면 정작 아무말도 안합니다.

제 목소리를 듣고나면 끊습니다.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발신번호표시제한 강제표기 서비스는 스토킹, 협박, 폭언 및 욕설 등 명확한 피해사실이 있고 그걸 증빙하는 서류가 있어야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 직영점에 제 상황을 이야기하고 가입여부를 문의해봤지만 어려울 것 같다고 합니다.

경찰서에 접수를 해도 수사가 어려울 것 같고(상대가 말이 없어서 증빙자료가 없음),

제가 이런걸로 상담소나 병원의 정신과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끊어야만 가능한걸까요?

발신번호표시제한을 차단하라고 하지만 상대방이 누구인지와 하는 이유를 알고 싶어서 차단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이나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체 모를 사람에게 발신번호표시제한 전화가 계속 와서 정서적으로 정말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크시겠습니다..ㅠ 상대방이 말도 하지 않고 목소리만 듣고 끊는다니 더 기괴하고 답답하실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신과 진단서까지 끊지 않더라도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발신번호 차단' 외에 '레터링(발신자 정보 표시)' 내역을 확인하거나, 현재 겪고 계신 상황을 일지로 기록해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정식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지금 상황에서 시도해 보실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을 몇 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1. 통신사 대리점이 아닌 '고객센터'를 통한 발신번호 확인 서비스 신청

    이미 알아보신 강제표기 서비스 외에, 통신사마다 '발신번호확인 서비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협박이나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는 증빙이 필요한데, 꼭 병원 진단서가 아니더라도 '경찰서에 신고한 접수증(사건사고사실확인원)'이나 '112 신고 이력'만으로도 가입을 받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영점 직원들은 이 규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 통신사 고객센터(114)의 개인정보 보호 담당 부서와 직접 통화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2. 상대방의 무언전화도 엄연한 '스토킹' 범죄입니다

    아무 말도 안 해서 증빙자료가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아무 말 없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자체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3. 철저한 기록과 112 신고 누적하기

    상대방이 누구인지 밝혀내기 위해서는 경찰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앞으로 전화가 오면 바로 끊지 마시고 최소 3~5초 이상 통화 상태를 유지한 뒤 끊으세요. 그리고 통화 목록 캡처, 통화가 온 시간과 횟수를 엑셀이나 노트에 일지 형식으로 꼼꼼히 기록해 두세요. 전화가 올 때마다 즉시 112에 신고하여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스토킹 전화가 계속 오고 있어 불안하다"라며 신고 이력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이력들이 쌓이면 경찰도 통신 영장을 발부받아 상대방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질문자님의 일상과 정신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전화를 계속 받아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를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아무쪼록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 마음 편히 지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