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주소를 대출 후 원상복귀 하면 법적인 제재가 따를수 있을까요?

양주에서 빌라 분양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사업장소 부근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으려 합니다만 한도가 막혀 대출이 안되어 서울에 위치한 은행권에서 법인 주소만 서울로 이동시키면 대출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법인주소를대출 후 원상복귀 하면 법적인 제재가 따를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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