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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직한누에177
12월 13일날 새로 오픈한 매장입니다.
저는 12월 13일부터 31일까지 19,21,26,27,28일을 제외하고 총 14일 96.5시간을 근무했습니다. 근로 계약서상에는 금토일월 근무로 계약했구요. 그런데 주휴를 전부 제외한 928330원을 받는게 맞는 건가요……?
근로계약서 사진도 첨부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로 근무일이 불규칙하고 사용자가 출근하라고 한 날에 전부 출근했으면 개근이고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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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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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시간이 3시간 45분 이상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하는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어려우며, 1일분의 주휴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