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처벌 강화 요구는 매우 높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과 법정형의 비례성 원칙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다 보니 체감 형량과의 간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 윤창호법 등 법 개정을 통해 최고 법정형 자체는 상향되었으나, 사법부의 양형기준이나 집행유예 선고 기준 등이 국민 정서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법정형 상향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상습 범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와 양형기준의 실질적인 정비가 정교하게 이루어지는 방향이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근절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과 더불어 예방적 제도를 촘촘하게 보완해 나가는 사법·행정적 노력이 병행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