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고 취하 후 증거 노출 가능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예전에 사기 피해 정황이 있어서 신고했었지만 그 후 물건을 받아서
그 이후 신고를 취하했습니다.
다만 다른 피해자분들이 있어서 수사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제가 취하 전에 제출했던 증거(카톡 캡처, 계좌내역 등) 을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볼 수 있나요?
2️⃣ 제가 신고를 취하했더라도 그 증거가 수사기록에 계속 남는지,
아니면 제 부분은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3️⃣ 만약 이후에 사건이 기소된다면, 신고를 취하했는데,
피의자나 변호인이 제 증거를 통해 제가 제출자라는 걸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4️⃣담당 수사관님께 증거 삭제나, 열람할 수 없게 부탁드리면 같은 부분을 따로 부탁드리면 들어주시나요?
참고로, 저는 이미 신고를 정식으로 취하한 상태입니다.
그 점을 고려했을 때 제 증거가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수사과정에서는 수사관이 보여주지 않는 이상에는 볼 수 없습니다.
2. 원칙적으로는 수사기록에서 제외되어야 하겠으나 수사기관의 재량이 작용할 수 있는 영역의 문제입니다.
3. 상황에 따라서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이 역시 상황에 따라 다르며, 경찰관의 재량적 판단이 작용합니다.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단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