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원과 의원은 어떻게 구별이 되나요?

병원과 의원은 어떻게 구별이 되며 각각 대상물간 갖추어야 하는 설비와 인력은 어떻게 되나요? 의사 면허증 있으면 의원을 차릴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의원이라는 명칭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30병상 미만의 규모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뜻하고, 병원은 병상 규모가 30병상 이상 100병상 미만의 규모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의사면허가 있는 자는 의원을 개원할 수 있습니다.

  • 의원이라는 명칭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30병상 미만의 규모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뜻합니다. 병원은 병상 규모가 30병상 이상 100병상 미만의 규모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비다.

  • 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주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를 보는 의료기관인데,

    의료법에서 그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의료기관) 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 1. 30., 2011. 6. 7., 2016. 5. 29., 2019. 4. 23., 2020. 3. 4.>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