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전구입농지,자경2년 매도 양도세는?
20년전 구입한농지를 2년 자경작하고 매도하려고하는데 구입 당시 2000만원 매도시 1억5천만원 양도세는 어떻게 됄까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가 1.5억, 취득가 2천, 양도차익 1.3억에 대해서 양도세는 약 1,700만원 예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농지를 취득한 이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8년 재촌자경을
하지 않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실지 양도가액에서 실지 취득가액(또는 환산취득가액), 취득세
(2010년 이전 취득시 등록세 포함),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
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
수수료 등에 따라 양도차익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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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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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 - 취득가액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 과세표준
위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금액이 양도소득세에 해당하십니다
다만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10%로 세율이 가산되고
감면에 해당하시면 세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래 양도소득세율 표를 첨부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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