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시뻘건에뮤265
시뻘건에뮤265

아버지 외도로 인한 이혼시 재산분할시 유책배우자에게 재산 1도 안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버지한테 어렸을적부터 음주, 폭력, 폭언으로 평생을 시달렸었습니다. 성인이 되어갈때쯤 부터는 증상이 나아졌지만 술 먹은 사람한테 거부반응이 생기고 트라우마가 생겨버렸네요.

어머니는 평생 공장에서 일하셨고 아버지는 선생인데 돈을 어디다가 썼는지 밖으로만 나돌고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부동산쪽에만 관심을 두셔서 아파트 2채랑 재개발 예정 아파트 1채 가지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여기에 관여를 1도 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버지 pc카톡이 켜져있었는지 카톡이 떠서 저도 모르게 확인을 눌렀는데 다른 여자랑 임신에 관련된 내용이 적혀있더라고요 저는 일단 대화 내용만 증거로 수집했습니다.

이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했지 몸이 움직인건 처음이라 좀 떨리긴한데

어머니가 너무 불쌍하고 아버지한테 화가납니다. 아버지한테 재산이 1도 안갔으면 좋겠거든요.

어떤 증거를 더 수집해야할까요

외도는 카더라 통신에서는 관계하는 장면을 직접 찍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진짜 그렇게 까지 해야하나요

좋은 방법좀 알려주세요.

외도에 관한 사실을 저 밖에 모릅니다.

너무 힘드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혼에서 유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유책사유의 내용이나 정도, 정신적 고통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그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책사유의 내용이 재산형성에도 영향을 미친 경우라면 재산분할에서 고려될수 있겠지만 유책사유는 이혼여부와 위자료에서 고려되며,재산분할은 유책사유와는 무관한것이 원칙입니다.

  • 혼인파탄의 귀책사유와 재산분할은 별개이기 때문에 유책을 이유로 재산분할을 전혀 하지 못하다는 것은 협의를 한 것이 아닌 한 법리상 불가합니다.

  • 외도는 관계하는 장면을 직접 찍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카톡대화내용이 외도를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수집한 대화내용이 외도를 증명가능한지 변호사에게 보여주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외도가 증명되어 아버지가 유책배우자가 된다고해서 재산분할을 하나도 안해주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책과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 이혼에 책임이 있는 자라고 해도 이는 이혼사유 및 위자료청구 사유가 될 수 있을 뿐으로,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고려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과정에서 재산형성에 기여한 것을 분할하는 절차이므로 이혼의 귀책사유 여부와는 무관하신 부분으로 보셔야 합니다.

  •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시 재산 분할에 대해서 전혀 재산 형성에 기여함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위의 사실만으로는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이혼 시 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부부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지만,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의 재판으로 결정됩니다.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분할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