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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여전히달달한마왕
여전히달달한마왕

교통사고 감가상각비 문의드립니다.

우선 9:1로 판정이나왔는데요. 이중에제가 1입니다.

이때 감가상각비청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속도로 터널에서 나오는데 앞차가 갑자기 차선병경후 정지하며 발생되었는데 뒷차까지 차선변경이 완료되어 이경우는 운전부주의로 제가 1이 되더군요.. 암튼

해당차량은 출고한지 5년미만 차량이며 수리비는 차량구입비에 30프로정도 나왔습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계약내용에는 자동차시세하락관련 내용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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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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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 자동차보험 대물에서 감가액에 대한 부분이 처리가 될 것입니다.

    1년미만이면 수리비의 20%, 1-2년 수리비의 15%, 2-5년 수리비의 10%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시세하락손해에 대한 보상은 다음의 조건이 충족시 보상을 하게 됩니다.

    1) 출고이내 5년의 자동차 일것

    2) 수리비가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 할 것.

    질문내용상 상기 내용에 부합될 것으로 상대방 과실의 아래 시세하락손해액의 90%가 보상이 됩니다.

    1) 출고 1년 이내의 자동차 : 수리비의 20%

    2) 출고후 1년 초과 2년 이하의 자동차 : 수리비의 15%

    3) 출고후 2년 초과 5년 이하의 자동차 : 수리비의 10%

    상기기준에 따라 산정을 해보시면 됩니다.

  • 감가상각비(자동차 보험 약관에는 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 표현)는 출고한지 5년 미만이며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여야 보상이 되며 이는 상대방의 대물 배상으로 보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출고 년차에 따라 1년 이하이면 수리비의 20%, 1년 초과 2년 이하이면 수리비의 15%,

    2년 초과 5년 이하인 경우 수리비의 10%를 받을 수 있고 과실 상계 되어 90%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