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사고 났는데 손해사정보고서가 이해가 안되요

제가 얼마전에 9:1 사고가 있었는데 제가 1입니다

저희쪽 kb보험사에서 손해사정보고서가 왔는데요

사진에서 보면 상대방 차량 내용인데요 손해사정액 에 322000원이 나와있는데 이게 전체수리비이고 여기서 우리보험사에서 10프로가 32200원이 나가는건가요 아니면 저게 이미 과실10프로 322000원 인거일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금액은 질문자님의 대물 배상으로 실제 지급된 보험금이기 때문에 과실 상계한 후 금액입니다.

    즉 실제 수리비가 29만원이 지급되었다는 것은 상대방의 수리비가 290만원이 나온 것이고

    나머지 금액은 수리 기간의 렌트비 또는 교통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보험회사에서 상대방 운전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322,169원 입니다.

    과실상계 후 금액이 지급되었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대승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진으로보면 322,669원이 상대방 차량의 총 손해액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요한건 이 금액이 과실 상계 전 인지 후인지 인데 , 현재 사진보내주신건 보통 상대방 손해액 100% 기준으로 표시된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확인은 보험사 담당자에게

    손해사정액 322,669원이 상대방 총 손해액인지 , 아니면 질문자님 과실분 10%가 반영된 금액인지 물어보면

    바로 알려줍니다. 1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애은 과실상계 처리된 금액이고, 본인 과실만큼 상대에게

    322,669원 지급처리된 내용입니다.

    본인 자차 수리비 합산하여 200만원이 초과 되었다면,

    초과된 금액 만큼 환입시키는게 유리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제내역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금액이 크지 않으니 할증이 되는건 아닌데 상세내역을 보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수리비내역인 것 같고 과실비율은 따로 책정이 될겁니다

    고객센터를 통해서 어떻게 된건지 물어보시거나 대물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액 에 322000원이 나와있는데 이게 전체수리비이고 여기서 우리보험사에서 10프로가 32200원이 나가는건가요 아니면 저게 이미 과실10프로 322000원 인거일까요??


    : 손해사정액이라는 것은 해당 수리비에 대하여 과실이 반영되어 지급하여야할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당 보험사에서 지급할 보험금이 322,000원이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