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을 사용하지 않아 용도변경하려는데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시골에 새롭게 단독주택을 지어서 기존에 사용했던 집도 있어서 주택수가 2개가 되었어요. 그래서 창고나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 가능한지 궁금해요. 된다면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주택은 건축법상 주거업무시설군에 해당하는데 창고시설은 산업등시설군에 해당하므로 상위 시설군인 산업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을 하려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해당 소재지가 용도변경이 가능한 용도지역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보통 2종, 3종일반주거지역이거나 준주거지역일 경우 변경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에 따라 차이는 있을수 있기에 관할 지자체등에 가능여부및 절차를 문의하셔야합니다. 만약 해당 용도지역에 해당이 되거나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면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해당 과정에서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허가 신청서및 변경후의평면도, 용도변경되는 건축설비 사항도서, 건축물대장 및 토지등기부등본등이 첨부서류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즉 개인스스로 하셔도 되지만 행정절차상 어려움이 있기에 주로 건축사 , 행정사를 통해 대리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골집이든 도시지역이든 간 새로운 건물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 신청잘차를 거쳐야 합니다
용도변경시 용적율과 건페율의 증가가 필요없는 것은 신고만하여고 가능하지만 상위 용적율과 건폐율의타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불법건축물의 단속을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건축사와 협의하시고 그 들의 조언에 따라 설게도를 지참 관할 관청 건축과를 방문 상담하시면 가부간 해결방안을 조언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