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 1100만 이상 내는 사람은 대략 얼마를 번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 아빠가 현대자동차를 다니시고
대형트럭 판매하는 영업 사원이시고
한 번도 자기가 얼마 버는지 공개한 적이 없으시고
돈이 남지를 않는다며
결혼 후 18년간 단 한 번도 생활비를 주신 적 없으시다가
최근 엄마가 직장을 관둔 후 부터 우리 3인 가족에게
월200을 주시는데 그나마도 남은 금액을 알려주지 않으시고
분명 계산하면서 썼는데도 한도 초과로 결제가 안될때가 많았어요.
우리에게는 항상 너네 결제하는 거 전부 다 자기 전화번호로 소득공제 꼭 하라며 신신당부 하셨고요.
저랑 동생,엄마는 생활이 불가한 금액이라 모두가 알바를 하고 있구요.
동생은 작년까지 미성년자였는데
지금은 성인이라 소득공제가 안된다며
자기지금 세금1100넘게 낸다.
주변엔 2000만이 넘게 내는 사람도 있다고 한탄하셨어요.
지금까지 저랑 엄마가 3000만원 정도 아빠 이름으로 소득공제 해왔어요.
그런데도 돈이 없어서 죽고 싶다면서 너네가 내 등골을 빨아먹는다며 매일 전화가 오고
죽여버린다며 칼들고 오고
자해한 사진을sns에 올리고 집을 부수고 가세요.
대략 얼마를 버시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ㆍ요약
아빠의 수입을 대략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ㆍ현대자동차 대형트럭 영업사원
ㆍ우수사원
ㆍ3인 가족에게 매달 200만 지급
(그러나 사용 금액을 정확히 알 수 없고 한도 초과인 경우 다수)
ㆍ아빠 제외하고 3인 가족이서 최소 3000만 이상 소득공제 해옴.(자녀 2명중 1명 작년까진 미성년자)
ㆍ세금 1100이 넘게 나왔다 함.
ㆍ동료 세금이 2000만이 넘는다 함.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영업사원을 하면서 가득하는 소득은 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지게
되며 소득세 납부세액만으로는 개인이 어느 정도의 소득을 가득하는 지
여부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의 연간 소득 및 소득금액, 납부세액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소득세 신고한 소득세 신고서 또는 수입금액 증명원과 소득금액증명원,
납세사실증명원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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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아버지의 다른 공제들도 알아야 하지만 현대자동차의 기재하신 경력 정도라면 세전 1억 초반대인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