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빌라매매 양도소득세 질문 드립니다.

빌라 2개중에 하나를 팔려고 하는데 1억4500에 구입해서

1억 5900에 팔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금액차이 많이 안나게 매매하면 좀 덜나오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지 않을 경우, 양도차익이 1,400만원이라면 보유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양도세는 약 60만원 이하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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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적다면 양도소득세 부담도 적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양도차익이 1,400만원 정도인데, 여기서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250만원)을 제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이 산정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하나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 1.59억원에서 취득가액 1.45억원을 차감하고 취득시의

    취득세(2010년 이전에는 등록세 별도),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입(또는

    할인후 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

    중개수수료 등을 차감한 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3년 이상 보유시의 장기

    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차감한 후의 양도소득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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