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이 가난해 아버지께서 돌아가셔도 제사한번 못지내드리고 국가에 시체를 양도했습니다.
그렇게 무연고 사망자로써 처리가 됐는데 무연고 사망자는 시체검안서 발급이 안되나요?
만약 발급이 안된다면 서류가 필요한곳은 어떤식으로 제출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