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의 경우에도 시체검안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시체검안서는 사망자의 사망 원인을 의학적으로 검증한 문서로, 장례식장이나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에는 장례식장이나 병원에서 무연고 사망자임을 확인하고, 시체검안서를 발급해줍니다.
발급받은 시체검안서는 필요한 곳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시체검안서가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증: 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의 사망 사실 확인 서류: 경찰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자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병원 진료 기록, 사망 현장 사진 등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