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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사자285
의젓한사자28524.03.13

무연고 사망자는 시체검안서 발급이 불가능한가요?

집안이 가난해 아버지께서 돌아가셔도 제사한번 못지내드리고 국가에 시체를 양도했습니다.

그렇게 무연고 사망자로써 처리가 됐는데 무연고 사망자는 시체검안서 발급이 안되나요?

만약 발급이 안된다면 서류가 필요한곳은 어떤식으로 제출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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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에도 시체검안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시체검안서는 사망자의 사망 원인을 의학적으로 검증한 문서로, 장례식장이나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에는 장례식장이나 병원에서 무연고 사망자임을 확인하고, 시체검안서를 발급해줍니다.

    발급받은 시체검안서는 필요한 곳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시체검안서가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증: 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의 사망 사실 확인 서류: 경찰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자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병원 진료 기록, 사망 현장 사진 등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