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는 보통 “수습/트라이얼(시험 근무)” 형태인데, 법적으로는 일을 실제로 했다면 원칙적으로는 임금이 발생하는 게 맞아요. 다만 가게에 따라 “교육 기간은 시급 일부 지급” 또는 “최저시급 동일 지급”처럼 다르게 운영되기도 하고, 아예 무급이라고 말하는 곳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정확한 건 시작 전에 “이틀 동안은 시급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꼭 확인하는 거예요. 합격 여부와 별개로 실제로 근무를 했다면 급여 지급 여부는 명확히 합의되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