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 신용정보회사 등 채권추심 업체에 추심을 의뢰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문서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어머니 산소 관리비를 미납하셔서 해당 통지서를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통지서를 받으셨다고 바로 채무 상환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채무를 상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 생활수급자이시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우시다면, 채권자와 협의하여 분할 상환하거나 이자를 감면받는 등의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