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가압류 인용 후 추가 가압류 가능여부 문의

법인을 상대로 임금채권 회수를 진행 중이며, 현재 채권가압류와 본안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현재 진행 상황

채무자 : 법인

피보전채권 : 임금채권

채권가액 : 약 2천만원

지급명령신청 이후, 채무자가 이의신청하여 현재 본안소송을 위해 보정서 제출한 상황입니다.

가압류는 아래와 같이 인용되었습니다.

① 카드매출채권 가압류

제3채무자 : 2개의 카드사

각 1천만원씩 가압류

별지에는

"현재 및 장래의 신용카드 매출대금 지급채권 중 ○○원에 이를 때까지"

라는 방식으로 기재하여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2. 진술서

제3채무자의 진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ㅁㅁ카드 : 약 80원

ㅇㅇ카드 : 약 30만원

가압류는 인용되었는데 가압류 가능한 금액은 매우 적은 상황입니다.

3. 궁금한 점

원래 카드사는 약 5곳을 제3채무자로 신청하였으나,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2곳만 남기고 진행하였습니다.

현재는 기존 카드매출채권 가압류만으로는 보전 실익이 부족하여, 다른 카드사에 대해서도 추가로 카드매출채권 가압류를 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미 동일한 피보전채권에 대해 카드매출채권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상태에서도, 다른 카드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별도의 추가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법원에서는 기존 가압류가 이미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기각하는 경우가 많은지, 아니면 기존 가압류의 실제 확보액이 매우 적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추가 가압류를 인용하는 사례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존 가압류의 청구취지 변경을 검토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별도의 추가 가압류 신청이 일반적인 방법인지도 궁금합니다.

나홀로소송을 하다보니 참 힘든 점이 많네요.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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