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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을 신청해서 결정이 났는데, 일간지에 5일이내 공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한정승인 효력과 관련이 있나요?

모친이 돌아가셔서 한정승인 신청을 해서 결정난것을 보니 제일 뒷장의 내용중 일간지에 5일이내 공고를 해야한다고

문구가 적혀 있는것을 봤습니다. 일간지에 공고를 하지 않으면 한정승인 결정내용에 변동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제1항).

      채권신고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이 표시됩니다(「민법」 제1032조제2항 및 제88조제2항).

      채권신고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됩니다(「민법」 제1032조제2항, 제88조제3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신문공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나, 신문공고를 하지 않았지만 이로 인해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면 한정승인효력대로 상속받은 재산범위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