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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단기계약직 종료 실업급여

자진퇴사 후 단기 계약직이 만료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자진퇴사 후 와 단기계악직 시작 시점 사이에 3개월정도의 텀이 있는데 그와 관련한 제재사항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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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진 퇴사 후 몇개월의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른 요건을 충족한 이상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진퇴사 후 다시 취업하였고 그 사이에 간격이 3개월 정도 있다는 것만으로는 어떤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