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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형사 관련 드라마를 보고 느낀점

비밀의 숲 이라는 드라마에서 경찰과 검찰 사이에 수사권을 두고 대립하는 장면을 보았는데 수사권이라는것이 원래 검찰쪽에서 할수있는건가요? 만약에 서로 수사권을 가지게되면 어떤일이 이렇게 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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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도 경찰과 검찰 모두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이 상급기관으로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어 실질적으로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는 구조였습니다.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종결권을 부여하여 경찰의 수사권을 강화하는 한편, 검찰의 수사권을 약화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조정안이 제대로 기능한다면 검찰과 경찰 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만약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면 거대조직인 경찰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여 견제가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이 있습니다. 즉 수사 자체는 경찰도 할 수 있으나, 해당 사건을 법원에 기소할지, 무혐의처분을 할지 등에 대한 수사종결권은 검사에게 있고, 경찰은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일환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고, 2021. 1. 1. 부터는 관련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죄가 되지 않는 불기소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혐의가 인정되어 법원에 재판을 구하는 기소권이나 체포, 구속영장청구권은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도 여전히 검사에게 있습니다.

      경찰이 불기소사건에 대한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면 생활밀착형 범죄의 경우는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므로 피의자는 불안한 지위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에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겠으나 어떠한 제도든 초기에는 시행착오를 거치게 되는 것이므로 제도의 안정과 조기 정착을 위해 검찰, 경찰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지요..

      관련법령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②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ㆍ진행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5항에 규정한 자 이외에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18.]

      개정 형사소송법 - 2021. 1. 1. 시행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시행일 : 2021. 1. 1.]

      제196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전문개정 2020. 2. 4.]
      [시행일 : 2021. 1. 1.] 제196조
      제197조(사법경찰관리) ①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개정 2020. 2. 4.>

      ②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전문개정 2011. 7. 18.]
      [시행일 : 2021. 1. 1.] 제197조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2. 4.]
      [시행일 : 2021. 1. 1.] 제197조의2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송부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송부를 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제3항의 시정조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통보를 받은 검사는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송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⑦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던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⑧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시행일 : 2021. 1. 1.] 제197조의3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2. 4.]
      [시행일 : 2021. 1. 1.] 제197조의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는 수사를 경찰, 검찰이 다 가능하고, 경찰은 수사종결권이 없었습니다. 기소는 검찰만 가능했습니다.

      내년부터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어, 일정부분 수사는 경찰쪽으로 많이 치우친 상황이라고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②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ㆍ진행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5항에 규정한 자 이외에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18.]

      형사 소송법 개정 이전에는 위와 같이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사법경찰관리를 지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2021. 1. 1. 부터 법 개정으로 사법경찰도 수사권을 가지게 되고 서로 협력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