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으로 구약식기소되었다가 정식재판 청구되었습니다
연차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노동청에 진정 후 합의가 되지 않아서 고소했습니다. 오래걸려서 2025년 2월에 구약식 기소 100만원이 되었는데 오랜만에 확인해보니 6월에 정식재판청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후 대응이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
답변 부탁드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형사재판은 피해자(임금체불에서는 근로자, 고소인)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즉 형사재판은 검사가 고소인을 대신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재판하는 것입니다. 검사가 알아서 합니다. 근로자는 결과만 지켜보면 됩니다.
노동청 조사자료가 전부 검사에게 전달되었기에 추가로 근로자가 할 역할은 거의 없습니다. 연락오는 경우도 거의거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인이 특별히 대응할 것은 없습니다. 검사가 법정에서 피고인와 다투게 됩니다.
형사소송에 관한 전문가는 변호사이니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정확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검사가 구약식으로 벌금형을 구형한 경우 사용자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절차는 사용자를 형사처벌할 것인가 하는 형사재판이므로 질문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검사와 사용자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검사가 구약식 벌금형을 구형하였다는 것은 사용자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형사절차와 별도로 담당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증거자료로 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사용자가 재산을 압류 + 강제집행하여 체불된 연차수당을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