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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성숙한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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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으로 구약식기소되었다가 정식재판 청구되었습니다

연차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노동청에 진정 후 합의가 되지 않아서 고소했습니다. 오래걸려서 2025년 2월에 구약식 기소 100만원이 되었는데 오랜만에 확인해보니 6월에 정식재판청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후 대응이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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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형사재판은 피해자(임금체불에서는 근로자, 고소인)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즉 형사재판은 검사가 고소인을 대신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재판하는 것입니다. 검사가 알아서 합니다. 근로자는 결과만 지켜보면 됩니다.

    노동청 조사자료가 전부 검사에게 전달되었기에 추가로 근로자가 할 역할은 거의 없습니다. 연락오는 경우도 거의거의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인이 특별히 대응할 것은 없습니다. 검사가 법정에서 피고인와 다투게 됩니다.

    형사소송에 관한 전문가는 변호사이니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정확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검사가 구약식으로 벌금형을 구형한 경우 사용자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절차는 사용자를 형사처벌할 것인가 하는 형사재판이므로 질문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검사와 사용자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검사가 구약식 벌금형을 구형하였다는 것은 사용자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형사절차와 별도로 담당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증거자료로 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사용자가 재산을 압류 + 강제집행하여 체불된 연차수당을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