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금 반환 관련 질문입니다......

1억 전세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나는 다른사람이 내 대신 그집 들어올때까지 전세금 못돌려받나요?

버팀목 대출 _ 전세보험 가입하였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전세도 계약 기간이 있을거니까 계약기간 다 채웠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원룸 보증금 받는것 처럼 받을수 있는걸까요? 듀ㅣㅅ 사람 안온다 해도??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1억 전세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나는 다른사람이 내 대신 그집 들어올때까지 전세금 못돌려받나요?

    ==> 임대인이 자금여력이 없다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버팀목 대출 _ 전세보험 가입하였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전세도 계약 기간이 있을거니까 계약기간 다 채웠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 임대인이 계약종료후에도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보증금을 청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때 다른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도 보증금은 임대인이 반환해줘야 합니다.

    새 세입자와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고 세입자가 적법하게 계약 종료 통보를 했다면 집주인은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새 세입자 구하는 건 집주인 책임입니다

    다음 사람 구해오면 줄게는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럼 현실에서는 왜 못 받는 경우가 많나?

    이건 관행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현금이 없어서 다음 세입자 돈으로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새 세입자 와야 준다는 말이 나오는 것

    하지만 법적으로는 핑계일 뿐입니다

    안 주면 내용증명보내고 보증보험 청구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임차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계약갱신거절의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하면 계약종료시까지 임대인은 후속세입자의 입주와 관련없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임대인이 후속세입자를 통해서 수령한 보증금으로 돌려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렇게 계약종료시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임대인을 압박하고, 상황에 따라서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