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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푸들291
직장내괴롭힘 조사자가 많은 직원들 앞에서 누설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인해 직장내에서 오해로인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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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위 내용을 토대로 하여 민사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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