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 좀 봐주세요
저희는 5인이 근무하는 시설이고요 그중에 3명의 선생님이 야간을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세요
토.일 상관없이요 연차를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토.일 이틀을 연달아서 사용해도 될가요? 토요일 오전부터 저녁6시까지 근무이고 일요일을 저녁6시부터 그다음날 9시까지 근무입니다.
제가 연차를 사용하면 원장님이 근무를 하셔야 하고요
원장님은 월요일날 오전근무인데 이런경우 연차를 사용해도 될가요
원래 원장님은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 근무이시고 주말은 모두 쉬어요
그리고 이번주 금요일은 원장님이 대체휴를 사용하셔서 쉬세요..
연차를 꼭 사용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할가요
회사에서는 반대를 할것 같은데요 법적으로 가능하면 그냥 연차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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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근로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하는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신청한 날에 사용하는 것이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