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라고 의심이 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예를 들어서 근무를 하다가
신체 일부에 특정 증세가 발생하고 이것이 심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산업재해로 의심이 된다면 근로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보이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특정 질병 또는 부상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의심되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게 되면 공단에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할 때 별도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별도로 공단에 직접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고와 달리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산재로 승인되기 때문에 산재신청 전에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고 질문자님이 준비할
서류 등을 확인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의사의 소견서를 바탕으로 관할 근로복지 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병원에 방문하여 진단을 받고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영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산재지정 병원에서 진단을 받는다면 산재지정 병원에서 접수를 해주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업재해로 의심이 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하였을 때 먼저 기초 서류를 작성한 후 공단에 접수를 하면 공단에서 재해자의 질병과 업무 관련성등을 조사하여 산재처리여부를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은 진단을 바탕으로 회사에서 무슨일이 증상에 영향을 끼쳤는지 분석하여야 합니다. 증상과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는걸로 보인다면, 연관성을 정리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질병으로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산재신청은 병원에서 발급받은 산재신청용 소견서와 공단양식인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이 확인이 된다면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이후 공단 측에서 사용자 측에도 통보를 하고 조사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