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008년 7월 15일인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면 2023년 7월 15일자로 22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2024년 1월 1일자로 22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며,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미사용 휴가일수x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총 22일의 연차 유급휴가 중 5일만 사용하였다면, "17일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