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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사슴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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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자진)퇴사 직원의 연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중도퇴사직원의 연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08.7.15.

퇴사일 : 2024.4.30.

2024년 연가일 : 22일

2024년 연가사용일 : 5일

직원이 개인사정으로 중도 퇴사하는데,

연가보상을 해야할까요?? 그리고 미사용 연가일수는 17일이 맞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2024년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면 미사용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일수는 17개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개인사정으로 중도 퇴사하더라도 잔여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잔여 연차는 17일 정도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008년 7월 15일인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면 2023년 7월 15일자로 22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2024년 1월 1일자로 22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며,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미사용 휴가일수x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총 22일의 연차 유급휴가 중 5일만 사용하였다면, "17일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