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 대처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전시아버지와 전남편에게 내용증명이 왔는데 대처법 좀 알려주세요 ( 상황설명 후 질문은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
1. 전남편이 보낸 내용증명에 관해서
면접교섭중 둘째자녀가 다쳤고 상완골 골절로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일요일에 다쳤고 저희 살고있는 동네가 소아 수술해주는곳이 없어 뼈 튀어나온게 아니면 오늘 수술 안해도 된다는 말을 듣고 다음날인 월요일에 전화를 돌리벼 수술 가능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처음에 전남편에게 세브란스병원 방문해보려구요 라는 말을 전하였지만 현재 제가 재혼을 해서 4개월된 아이가 있었고 낯가리고 어디 맡길데가 없어 저희가 움직이기 더 편한 소아전문 개인정형외과를 방문하여 수술 및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수술 전 다친 당일날 전남편이 수술비 전액 지급한다고 하였고 세부내역서와 영수증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비급여가 많이 나왔다고 자기가 의무적으로 내는것도 아니라며 반반비용 주장할거라 하더군요 저희는 비급여 설명을 받았지만 지식이 부족해 과잉진료라고 생각 못하고 진행하였어요 제 돈으로 수술해도 다 했을것이구요
2. 전시아버지가 보낸 내용증명에 관해서
이혼 전 전남편이 수감되었고 저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던 상태에서 세자녀를 돌보고 경제활동까지 급하게 시작하였습니다. 돈관리도 전남편이 하고있었습니다 전남편 변호사 선임비용과 합의금을 보내달라고 해서 부부돈으로 보냈고 이후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카드를 주셨습니다 이걸로 전남편 나올때까지 쓰라구요 그러다 전남편이 저에게 말했던 죄명이 아니라 다른 죄명으로 들어갔더라구요 처음에 보이스피싱으로 이야기 하였다가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들어간걸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사전동의 없이 변호사 비용을 카드로 결제하였고 그 후에 시어머니와 대화하였고 시어머니는 나는 다 이해한다 하지만 남자들은 단순해서 그런거 알면 화낸다고 말하지말라고 하셨습니다 ( 증거는 없어요 대화로 한거라 ) 현재 2년 반이 지난 시점 전남편이 시부모님을 이 돈 받아낼거라고 하였는지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원금과 2년이 지난 지연손해금을 내라구요 시어머니가 이전에 전남편 나올때까지 그냥 물어보지말고 써 라는 내용은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받고나서 전남편과 나눈 문자내용이 있는데요
변호사 비용 쓴거는 억울하다 본인이 알고 내가 아는데 그때 달라고 했으면 어떻게서라든 줬다 말도없다가 이제와서 이자까지 달라니까 억울하지만 그냥 보내고 마무리 짓고싶다 라고 하였고 전남편은 마지막제안이라며 병원비를 제가6:4 하고 카드값과 같이 자기 계좌로 보내라고 하더군요 저는 병원비는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답변서 보낼거다 했는데 자기가 제안한걸 안받아들여서 화났는지 더이상 부탁은 없다며 할 수 있는 모든걸 하겠다는데
[ 질문 ]
1. 카드값 쓴거에 대해서 상대방도 생활비목적으로 준 카드였다 라는 증거가 없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전남편 올 때까지 물어보지말고 써 라는 내용이 저한테 도움이 될까요?
2. 역소송으로 금액을 감액할수 있을까요?
3. 저한테 시아버지 카드값으로 인한 형사소송이 들어온다면 제가 할 수 있는건 뭐가 있을까요? 처벌이 어떻게될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