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거부하는데 해결방법!!
작년에 편의점에서 알바했습니다. 현재 이직확인서 처리하기 위해 카톡으로 사장에게 요청했는데 거부했습니다.
한번더 카톡으로 요청하면 되나요?
그래도 해결하지 못하면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처리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되고, 처리 전이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은 이직확인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더 요청 후 그때도 거절하게 된다면 고용센터에 신고 후 과태료 처분을 받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였다면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하지 아니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였음에도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이직확인서발급요청서를 회사에 보내거나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있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보내시길 바랍니다. 만약 발급요청서를 받고도
회사에서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장에게 이직확인서를 다시 한 번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약 두 번째 요청에도 불구하고 거부된다면,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는 이직확인서 발급과 관련된 법적 의무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센터에 그 사실을 알리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요청시 10일이내 발급하지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먼저 구두로는 말씀하셨으니(녹음필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서식 작성하여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그래도 거부하면 요청했던 증빙을 가지고 고용센터에 신고하십시오.
참고로 번거로우시면 바로 신고하셔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