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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로계약

우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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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상황에 따라 출퇴근시간이 가변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는 7명의 소기업입니다.

회사 업무상황상 근로자의 출퇴근시간이 가변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질문1. 첫번째 방법으로 최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상황에 따라 근로자와 협의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넣고 매월 한번에 근로자와 변경된 내용을 일괄적으로 정리된 파일을 작성해서 근로자 서명을 받으면 유효할까요?

질문2. 두번째 방법으로 매번 근로자 출퇴근 시간이 변경되기 하루전에 근로시간 변경합의서의 별도양식을 만들어서 매번 서명을 받아야 할까요?

질문3.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4. 주휴일도 사전에 근로자와 합의를 하면 수시로 바꿀수 있나요?

질문5. 위와 같은 출퇴근시간이 가변적인 근로자 관리시에 유의사항이 또 뭐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근로자와 협의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넣어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근로자가 예측할 수

    있도록 매일 또는 매주의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시간이 자주 변동되므로

    임금계산에 이상이 없도록 근로시간을 정확히 측정하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휴일도 근로자와 합의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출퇴근시간이 가변적이더라도 평균적인 출퇴근 시간을 기재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2. 소정근로시간이 특정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4.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가능합니다.

    5. 근로자에게 불리할 때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