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문의입니다 궁금합니다.
간이과세자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건이 3건이 있고
다 저한테 매출이 발생이 되었어요
승인은 다 했는데
제가 계속 간이과세자로 되어있으면 매입된 거래처가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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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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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간이과세자 중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4,800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 공급받는 자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으로 세무상 문제는 없으나, 전자의 경우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이는 유효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간세가 적용됩니다.
한편, 공급자가 일반과세자에 해당하고, 공급받는 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 일반과세자는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한 상대방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거래상대방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상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