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기 렌트카 인수 잔존가치 여쭤봅니다.
승계하려고 상세내역 뽑아보니 잔존가치 1400만원
렌트비 150만원
최종납입금액 1550만원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제가 잔존가치에 부가세도 10%내고 여기에 7%취등록세까지 내야 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사업자가 사용하던 렌트카를 렌트카회사로부터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렌트카의 시가 등을 기준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 및 날인
하여 자동차 취득세 신고 납부, 자동차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렌트카 회사에서 해당 자동차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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