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각종 회원권,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는 양도일(주식은 반기)이
속하는 달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기한후신고를
하거나 다음해 6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산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2025년 01월 0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분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으로 2023년 및 2024년에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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