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납 양도소득세납부하는 경우 있나요?
혹시 주식이나 코인 거래로 인한 수익을 양도소득세 미리 내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출금전 양도소득세 먼저 내라는 경우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세목이기 때문에 거래 시 자동으로 원천징수가 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출금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따로 있으며 매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예를 들어 주식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날로부터 2개월 이내) 후 출금하는 경우라면 출금 전이라도 양도소득세 납부를 해야하는 상황일 수는 있스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각종 회원권,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는 양도일(주식은 반기)이
속하는 달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기한후신고를
하거나 다음해 6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산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2025년 01월 0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분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으로 2023년 및 2024년에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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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주식 양도세는 양도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코인은 현재 세금 부과 대상은 아니며 25.01.01이후 판매하는 코인부터 세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