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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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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보조기구 내구연한 내라도 교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추가 지급 가능할까요?

성별
여성
나이대
62
기저질환
복용중인 약

재활보조기구 사용중 내구연한을 적용받고 있으나,내구연한 내라도 교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추가 지급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희성 재활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어떤 보조기구가 어떤 문제가 생기신건가요?

    파손이 된 경우에 내구연한 이내라고 하더라도 의사가 보장구 처방전을 작성하고 공단에 신청을 해보면 승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인이 나면 해당 보장구에 대한 지원이 되는거죠.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동진 물리치료사입니다.

    만19세 이하의 경우 성장 코드 변경으로 담당의사선생님께 다시 처방을 받으신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휠체어는 3년, 자세교정 기구는 1년 이상을 채워야 가능합니다.

    만20세 이상은 내구연한을 모두 채워야 하며 내구연한 내에는 교체가 되지 않을 것 입니다.

    하지만 사고나 불가항력으로 파손된 경우 담당의사선생님의 소견으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진영 물리치료사입니다.

    재활보조기구의 내구연한 이내라도 담당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추가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하면 보험이나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교체 요청이 승인될 수 있습니다. 각 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 시 담당 의사와 상담해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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