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재활보조기구 내구연한 내라도 교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추가 지급 가능할까요?
성별
여성
나이대
62
기저질환
무
복용중인 약
무
재활보조기구 사용중 내구연한을 적용받고 있으나,내구연한 내라도 교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추가 지급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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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나이대
62
기저질환
무
복용중인 약
무
재활보조기구 사용중 내구연한을 적용받고 있으나,내구연한 내라도 교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추가 지급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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