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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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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보조기구 교체, 의사소견서 작성 예시가 있을까요?

성별
남성
나이대
59
기저질환
복용중인 약

재활보조기구는 내구연한을 적용하며 내구연한 경과시마다 추가지급이 가능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구연한 경과 안되어 3개월 정도 되었으나 사이즈 등 착용이 불편해 교체하려 합니다. 내구연한내라도 교체해야할 필요가 있으면, 의사소견서 제출하라 합니다. 의사소견서 작성 예시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진영 물리치료사입니다.

    본 환자는 재활 보조기구를 착용중이나 사이즈와 착용의 불편함으로 인해 지속적인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활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적절한 사이즈의 보조기구 교체를 권장합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의사가 작성해주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세부 사항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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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의사의 소견서에는 신체상태와 보행능력, 보조기구의 사용여부등이 포함됩니다. 예를들어 ‘ 환자는 현재 보행 보조기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사이즈가 맞지않아 불편하니 교체가 필요합니다‘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의사 소견서는 환자의 필요성을 전달하는 목적을 가진 문서로, 자세한 사항은 진료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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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진 물리치료사입니다.

    재활보조기구 사용의 불편으로 사이즈 등 교체가 필요할 경우 담당의사선생님께 상담 받으시고 의사소견서를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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