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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파카221
대찬파카22123.08.26

온라인쇼핑몰 공동사업자 등록후 세금신고 할때

온라인 쇼핑몰 공동사업자 등록 후

1. 부가가치세 신고 한사람이 하나요?

2.종합소득세는 둘다 해야한다고 하던데 소득을 한사람으로 몰고 한사람은 0으로 신고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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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 공동사업자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당

    공동사업장에 대한 하나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1부만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즉, 공동사업자 개인별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각각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을

    하나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2) 개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는 '공동사업자 소득금액 계산서'를 바탕으로

    공동사업자 각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는 각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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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신고하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 정보로 한분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2. 공동사업자 신청시 손익분배비율을 정하여 공동사업약정서도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분배비율만큼 각각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