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3 규정은 사실이 아니예요
권고사직은 회사와 직원이 서로 합의해서 그만두는 것이라
법적인 매출 감소 기준이 아예 없어요
특히 5인 미만 회사는 경영이 조금만 어려워도 권고사직을 제안할 수 있어서
매출이 꼭 1/3토막 나야 하는 것은 아니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세무 조사가 아닌 고용노동부 조시예요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직원을 바로 권고사직 처리하면, 회사가 정부로부터
받던 부모급여나 고용안정 장려금등이 끊기거나 부정수급 조사를 받을 수 있어요
사장님이 이를 세무조사 나온다고 잘못 알고 계실 확률이 높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