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뺑소니 확립기준이 너무 불합리한거 아닌가요?
주차팽소니를 당했습니다.
블랙박스를 살펴 주차뺑소니범을 찾았는데 이 운전자는
사고가 난 줄 몰랐다는 한마디로 뺑소니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더더군요!
뺑소니를 성립시킬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주차 뺑소니 처벌이 너무 약한데 법개정은 없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법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블랙박스 영상이나 훼손 정도를 통해 알았는지를 증명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른바 뺑소니 즉 도주운전죄의 경우 사람을 치사상 한 경우이므로 뺑소니는 아닌 사안이고 사고 후 미조치로 볼 수 있지만 이 역시 사고 자체를 인지하기 어려운 경미한 사고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사고후 미조치의 죄책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고후 미조치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고 하여도 이에 대한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은 민사상 성립하는 것으로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뺑소니의 경우 사고 발생에 대한 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 입니다.
사고 영상이 있다면 이 부분의 판단도 어렵지 않게 합니다.
대물뺑소니(사고후 미조치)로 되더라도 현실적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 정도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난줄 몰랐다는 한마디로 뺑소니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은 수사관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보입니다. 뺑소니가 성립한다는 주장을 하셔서 다투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