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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가한알파카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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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1가구2주택자 상황에서 같이 살고있습니다. 제가 새로운 아파트를 매매 할시 취득세가 다주택자로 되나요?

부모님이 1가구2주택자 상황에서 제가 부모님 집에 같이 살고있습니다.

만약 제가 새로운 아파트를 매매할시, 취등록세가 다주택자로 되나요? 3주택 취득시 12프로 적용된다는 말을 들어서요!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일시, 주거형 오피스텔을 매매하면 4.6% 취등록세 고정인가요?

혹은 전세집을 얻어서 나가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주택자인 부모님과 자녀가 동일 세대로서 자녀 명의로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3주택에 해당됨으로 인해 주택분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조정지역애 해당하는 경우 12.4% 또는 13.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조정지역 외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8.4% 또는 9.0%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님과 세대를 분리하고 자녀 연령이 만 30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 명의로 주택 취득시 1.1~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4.6%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닏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오피스텔 취득세는 무조건 4.6%로 중과되지 않습니다.

    2. 부모님이 만 65세 이상이라면 취득세에서 별도세대로 보아 1주택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3. 기재하신 것처럼 다른 주소지에서 취득하시거나 신규주택 취득하시고 60일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본인만 이사하시면 1주택 취득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