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으면서 화장품 임상실험 해도 되나요
실업급여 수급 중에 정기적으로 하는것은 아니고 간헐적으로 화장품테스트등을 하고 돈을 받았을경우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그쪽 업체에서 세금공제후 통장에 입금시킬 경우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화장품 임상실험이 근로제공에 해당하면 실업급여에서 공제되나 그렇지 않으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하면 조치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지만 취업으로 평가되지 않는 간헐적 알바의 경우에는
중단되지 않고 소득이 발생한 일자만 제외하고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주의할점은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소득이 발생한 일자를
신고해줘야 합니다. 만약 미신고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급적이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때는 해당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소득이 발생한 날을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하여 구직급여를 계속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고, 소득발생에 대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에 따라 실업급여액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시적으로 하루, 이틀정도 하는 것이라면, 해당 근무에 대해 고용센터에 보고하면 취업인정까지는 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험일에는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