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해당 사업장등록번호가 부여된 사업장에 대한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대표자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시
해댱 사업장에 대한 대표로 하여 장부기장을 한 대표자를 기준으로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대표자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게 될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그 내용이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소득분배계산서에 그 내용이 변경되어 다른 공동사업자 관할세무서에 통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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