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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파란원숭이15
일용직은 주휴일수당 포함해서 150%, 상용직은 공휴일 가산만 해서 50% 가산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노동절은 다른 공휴일과 다른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에 근무하는 경우, 해당일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것과 별개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은 통상임금의 200퍼센트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당일의 유급처리는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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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절 근무 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시급제 또는 일급제는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월급제 근로자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