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을 직원들에게 무상 지급시 회계처리 부탁드립니다.

2021. 04. 23. 15:33

상품을 직원들에게 무상 지급시 회계처리 부탁드립니다.

콜라회사가 콜라를 매입시

상품 100만원 / 현금 1,100,000

VAT(대급금) 10

직원들에게전달시

복리후생비 100만원 / 상품 1,000,000(타계정대체)

복리후생비 10만원 / VAT 예수금 10만원

이렇게 분개하는게 맞는지 궁금하고 시가 차이도 고려를 햐야되나요? 시가차이를 고려하게 되면 어떻게 분개가되고 시가는 왜 분개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상품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직원에게 무상으로 현물을 지급할 경우에도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급여처리를 해야 하며 원천징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직원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한 것이라면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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