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공급 관련 질문드립니다.(광고선전비, 복리후생비,접대비)
간주공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자사의 제품이 있는경우 예를 들면 콜라라고 가정 시에
광고를 목적, 복리를 목적, 접대를 목적
해당 3가지를 모두 간주공급으로 보아서 세금을 내야되나요?
아니면 안내도 되는 경우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관련 세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리후생비나 광고선전비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므로 부가세 공제대상이어서 간주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접대목적으로 지불할 경우에만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 부가세 공제받은 재화 등을 면세사업에 사용, 비사업용으로 사용, 사업상 증여(접대) 등으로 사용할 때 부가세가 추징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