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록상표는 특허청에 상표권 이전 등록 신청 절차를 진행하여 상표등록원부상 권리 이전을 통한 상표권의 양도가 가능합니다.
상표권의 양도를 위해서는 등록상표권자인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상표 등록 이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며, 상표권 이전등록신청 서류에 이전 상표 정보, 양도인과 양수인의 인적 정보 및 기명 날인이 필요합니다. 양도인의 경우 날인시 인감도장 날인과 더불어 인감증명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