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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바다매161
성실한바다매16121.08.19

상표등록된 브랜드이름을 양도양수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이미 상표등록된 브랜드이름을 저희가 관리를 하게되어

직영점.체인점등 앞으로의 사업에 있어서 모든 권한을

위임 및 권리를 갖으려고 양도양수절차를 밟으려고 하는데

뭐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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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록상표는 특허청에 상표권 이전 등록 신청 절차를 진행하여 상표등록원부상 권리 이전을 통한 상표권의 양도가 가능합니다.

    상표권의 양도를 위해서는 등록상표권자인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상표 등록 이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며, 상표권 이전등록신청 서류에 이전 상표 정보, 양도인과 양수인의 인적 정보 및 기명 날인이 필요합니다. 양도인의 경우 날인시 인감도장 날인과 더불어 인감증명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위 양도 양수 절차의 유형과 구체적인 조건 등을 상대방과 상세하게 협의하여 상표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겠으며 막연하게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할 수없고 세부적인 조건을 협의하여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