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두번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6개월짜리 인턴 때문에 7월1일~12월 31일까지 계약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1년 단위로만 계약이 일반적이라고 해서 1년 기준 월세에 5만원씩 추가하는 대신 6개월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세입으로 들어갈 때 제가 중개 수수료를 냈는데 문제는 여기서 계약을 체결할 때 부모님이 같이 계셨는데, 제가 퇴거를 할 때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낸다고 들었다는 겁니다. 이에 한동안 잊고 있다가 최근에 계약서를 보았는데, “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 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라고 되어있던데 그럼 제가 지불을 해야하는건가요?????
중개 보수는 거래 당사자 쌍방이 모두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거래 당사자 일방이 중개 의뢰를 하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의 중개 의뢰로 거래가 성립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당사자 일방만 중개 보수를 부담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계약 기간 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를 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필요한 중개 보수를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서에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어도 중개 보수는 지급한다."라는 조항이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계약 체결 시 중개 보수를 이미 지불하셨다면, 중복해서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중개 보수를 조정하거나,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기 전까지 월세를 지불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합의를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특약 기재 내용을 살펴보면 계약이 성립한 후에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후 당사자 합의로 계약 해지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수수료를 두번 낼 이유는 없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도 질문자님의 현 상황과는 무관한 것으로 애초 6개월 계약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추가로 더 내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