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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제비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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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20일) 관련 질문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사용하려고 하는데 출산예정일이 12월 10일일때, 출산일을 포함하면 출산일 이전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혹시 출산일을 포함하지 않고 이전에 사용은 할 수 없는건가요?? 예를들어 11월 17일~21일, 11월 24일~28일처럼요.

만약 이 사실을 모르고 이렇게 사용을 했다면 연차차감이나 무급으로 처리가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원칙적으로 출산한 날을 포함하는 경우에 출산일 전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사용한 휴가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출산휴가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3항에 의거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출산일 이전에는 회사가 허락하지 않는 한 사용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