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 출산휴가(20일) 관련 질문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사용하려고 하는데 출산예정일이 12월 10일일때, 출산일을 포함하면 출산일 이전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혹시 출산일을 포함하지 않고 이전에 사용은 할 수 없는건가요?? 예를들어 11월 17일~21일, 11월 24일~28일처럼요.
만약 이 사실을 모르고 이렇게 사용을 했다면 연차차감이나 무급으로 처리가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원칙적으로 출산한 날을 포함하는 경우에 출산일 전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사용한 휴가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출산휴가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3항에 의거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출산일 이전에는 회사가 허락하지 않는 한 사용이 어렵습니다.